유시민 조카 마약류 밀반입 징역 3년…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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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마약류 밀반입 징역 3년…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수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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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장 선임 이전 구속에도 검증 통과…본인 혐의 부인에도 대법원 형 확정 / 신예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 씨가 대마초를 밀반입하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세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신 씨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신 씨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적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 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 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신 씨가 구속됐지만 어머니인 유 이사장은 문제없이 EBS 이사로 추천받아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BS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당시 이사 공모에 지원한 43명 중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해 30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 이사장 아들의 마약밀반입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한 방통위와 EBS의 부실검증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유 이사장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이력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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