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오현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한이 있었던 LPG 자동차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LPG 자동차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LPG 차가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기 때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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