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출두 위해 광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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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출두 위해 광주 간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3.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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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재판, 1988년 퇴임 이후 광주행 처음 / 송순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광주로 출발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기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독감 등을 핑계로 재판을 수차례 회피했다. 그는 법원에서 강제 구인장이 발부되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진 출석과 고령 등의 이유로 그에게 따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11일 오전 8시 30분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약 10여 명의 형사가 동행했으며,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 교통통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조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원활한 재판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희동 자택과 광주법원 앞에 병력을 투입했다. 연희동 자택 앞은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지만, 만약을 위해 추가 경비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광주법원 외곽에는 기동대 80여 명이 배치된다.

재판은 지난 8일 사전 배부된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공개된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이고, 신변 보호 대상인 점을 고려해 촬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자의 명예를 허위 사실 적시 등을 통해 훼손할 경우 성립된다.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18 피해자 모임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순자 씨의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과 관련해 규탄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5.18단체 등은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해 성숙한 자세로 재판 출석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법정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어 피켓 시위는 벌일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규탄 및 5.18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광주지법 앞에서 할 계획이다.

한편 11일 오전 7시 30분 보수 성향 단체들은 연희동 자택 앞에 집결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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