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불청객 ‘패류독소’가 우리네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지자 정부가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수거해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독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마비성 패독과 설사성 패독 여부를 확인한다. 마비성 패독의 기준은 0.8mg/kg, 설사성 패독의 기준은 0.16mg/kg이다.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얼굴, 목 주변의 근육을 마비시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설사성 패독은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킨다. 치명적이지 않아 3일 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는 패독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마비성 패독은 통영, 거제 등 102곳이 대상이다. 설사성 패독은 진해만, 포항 등 총 34곳이 조사 지점으로 선정됐다. 조사 주기 역시 월 1회에서 주 1~2회로 짧아진다.
정부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패류를 확인하면,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허용 기준 초과 패류 생산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등 생산단계 안전도 관리할 계획이다.
패독은 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발생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다. 그러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정부는 패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독은 냉장·동결 등 극저온, 가열·조리 등 극고온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식품나라, 식약처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스마트폰 앱 패류독소 속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