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노출된 봄철 수산물...정부,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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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노출된 봄철 수산물...정부, 안전관리 강화한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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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바지락 멍게 등 수산물 속 패류독소, 냉동·조리 후에도 사라지지 않아 / 신예진 기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불청객 ‘패류독소’가 우리네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지자 정부가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수거해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독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마비성 패독과 설사성 패독 여부를 확인한다. 마비성 패독의 기준은 0.8mg/kg, 설사성 패독의 기준은 0.16mg/kg이다.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얼굴, 목 주변의 근육을 마비시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설사성 패독은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킨다. 치명적이지 않아 3일 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는 패독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마비성 패독은 통영, 거제 등 102곳이 대상이다. 설사성 패독은 진해만, 포항 등 총 34곳이 조사 지점으로 선정됐다. 조사 주기 역시 월 1회에서 주 1~2회로 짧아진다.

패류독소 검사가 실시되는 지역(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패류를 확인하면,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허용 기준 초과 패류 생산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등 생산단계 안전도 관리할 계획이다.

패독은 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발생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다. 그러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정부는 패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독은 냉장·동결 등 극저온, 가열·조리 등 극고온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식품나라, 식약처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스마트폰 앱 패류독소 속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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