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김학의 성접대 의혹’ 파일은 누가 숨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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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김학의 성접대 의혹’ 파일은 누가 숨겼을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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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누락된 자료 3만여 건 제출하라" / 신예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정황이 재조사 중에 드러났다.

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에 △누락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삭제·폐기했다면 시기 및 근거·경위, △복제본이 있다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증거가 과거 누락된 채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디지털 증거는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윤중천 씨의 친척 윤모 씨, 박모 씨 등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보관돼 있었다. 박 씨는 윤중천 씨의 차량에서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최초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 거액을 갈취하려 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중천 씨 사용 저장매체를 압수해 2만 9839개, 동영상 파일 577개를 복구했다. 또 박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진파일 4809개, 동영상파일 18개를 복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에서 ‘김학의 동영상’으로 보도된 박 씨의 파일 4개만 검찰에 넘기고 모두 누락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가 핵심인데 경찰이 송치 누락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팀은 해체된 상태다. 경찰은 복수의 언론에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은폐수사’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한 네티즌은 “저걸 보고 눈감고 아웅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혐의가 확실한데 식구라고 그냥 쉬쉬하면서 무혐의 결정한 거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경찰이 증거자료 수만 건을 없애고 고의로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부터 담당검사까지 모조리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또 무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봐주기 수사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후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단에 의한 2차 가해를 호소해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현재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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