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제주해군기지 시위자 풀려난다...3.1절 100주년 특별사면자 437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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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제주해군기지 시위자 풀려난다...3.1절 100주년 특별사면자 4378명 명단 공개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2.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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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정치인, 윤창호법 위반자 등 빠지고, 초범∙과실범은 특사에 포함...부정적 여론이 대세 / 류지수 기자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범죄자 4378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신년 사면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특별사면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범죄자 4378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신년 사면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특별사면이다.

26일, 법무부는 강력 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특별 조치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경제인, 부패 범죄자, 강력 범죄자들을 제외했다. 일반 형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 1018명은 집행률 정도에 따라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형 받았다. 면제를 받은 대상자는 783명, 형을 절반으로 감형 받은 대상자는 235명이다. 과실범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범죄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들도 대상에 올랐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이다. 총 7건으로 107명이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복권은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다.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10개 법령을 위반한 3224명도 복권 조치됐다. 이들은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 외에도 70세 이상 고령자와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감자 25명은 면제되거나 감형됐다.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임 모(35) 씨는 1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만취한 남편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초범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인 점과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점이 참작돼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

반면,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들은 ‘윤창호 법’에 따라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뇌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도 죄질이 나쁜 관계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의 이번 특사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범법자들을 꼭 사면해야 하느냐?” “범죄에는 무게가 없다. 다 똑같이 사면해주지 마라"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다.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본인에 대한 선처를 강조했던 것.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과 대조된다. 그는 "사면해주려면 음주운전자는 왜 빼냐? 똑같이 해줘라"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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