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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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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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상 성차별 63건으로 절반 상회…배치 및 승진이나 퇴직 및 해고서도 발생 / 이종재 기자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민우회 등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연합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선화 기자, 더팩트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14일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4개월간 총 122건의 성차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재작년 39건과 작년 62건의 신고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부터 고용과정에서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운영해왔다.

지난 4개월 동안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모집∙채용상 성차별이 63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상 차별이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이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가 22건의 순서였다.

모집∙채용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남성 제한,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결혼, 임신 계획 질문) 등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된 사례 중에서 한 도청 청원경찰과 산림보호직을 남자로 공고해서 성별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도 성차별은 빈번하다. 주로 승진∙근무지 배치에서 남성을 우대하거나 비서 같은 특정 직군으로 여성을 유도하는 식이다. 본래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방식도 발생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 영역에서는 사업주나 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 및 출산 등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는 발언을 했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 사례 중에서는 한 여성 직원이 자녀 유치원 등원시간을 지각사유로 들자 퇴사하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풀에서의 차별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는 시정지시∙서면경고 등의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사업장 미명시 등으로 종결된 것이 45건이며, 처리중인 제보는 16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된 성차별 사례 대부분이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고용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제보가 필요하다.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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