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면제 특례)' 신청 4건 승인
상태바
산업부, 국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면제 특례)' 신청 4건 승인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11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디지털 전광판 버스광고’ '민간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전기차 충전 요금 부과 가능 콘센트' 등 네 건 모두 통과 / 이종재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를 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총 4건의 규제 유예를 신청한 사업들이 모두 통과됐다.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를 지칭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곧 규제 유예, 규제 면제 등을 뜻한다.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가능 범위,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테스트 및 개발 단계에서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특례’와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되어 규제를 유예받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1호 안건으로, 현대자동차는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확대해달라는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이중, 공공주택 건설 등 서울시의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 충전소는 제외했고, 현대 계동사옥의 충전소는 인근에 창경궁과 창경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 담당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나머지 국회 수소충전소 등 3건은 모두 승인됐다.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좀더 많은 암이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기 진단하게 해달라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의 검사 가능 항목 확대 요구도 대다수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인 '마크로젠'은 기존의 피부 노화나 혈당 등의 12개 검사항목 외에 고혈압, 뇌졸중 등 15개 질환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요청했으며, 그중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유방암의 경우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치매는 치료약이 없다는 이유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지 않았다.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전광판 광고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제이지인더스트리' 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에 따르면, 버스에 LED 등의 광고판을 달아 광고하는 건 불법이다. 광고물의 밝은 빛이 주위를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길가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와 버스 중량이 일정 한계 이상 늘리 않는 조건으로 이번 디지털 버스 광고를 허용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課金, 요금을 부과하는 계량기 형태) 콘센트 제조회사인 차지인은 동사의 과금형 콘센트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과금형 콘센트는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220V 전기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말한다.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 전기 자판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사업법에 가로막혀 출시가 지연되고 있었다. 현행 법상 전기 판매 주체는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금형 콘센트로 일반인들에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을 수 없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