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조 활동’, ‘개 농장 폐쇄’ 등의 동물 보호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가 기소됐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1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서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 씨의 후원금 사용 문제를 포착한 일부 후원회원들의 고발에 따른 조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서 씨는 거짓 홍보로 1000명의 후원자로부터 약 1억 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 농장 폐쇄나 동물 구조 활동 등을 한다고 홍보해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서 씨가 대부분의 후원금을 사적인 곳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씨가 약 1억 원의 후원금 중 7800여 만 원을 월세 등의 생활비에 사용했고, 일본 여행비나 자동차 할부금에 지출으며, 실제로 동물보호 활동에 사용한 액수는 970만 원으로 후원금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서 씨가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올린 활동 사진은 다른 단체의 사진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동물을 구조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기부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을 모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이는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체의 원칙에 따라 후원금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했을 뿐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물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번 서 씨의 불구속 기소에 많은 이들이 비판의 의견을 보태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 논란이나 이번 가온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후원금 받는 단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