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는 단체 믿을 수 있겠나?”…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상태바
“후원금 받는 단체 믿을 수 있겠나?”…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10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후원금 대부분 개인 목적 사용 의혹"...네티즌 "케어 대표 의혹에 이어 또?" 경악 / 이종재 기자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1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서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반 반려 동물 이미지(사진: pixabay무료 이미지).

'동물 구조 활동’, ‘개 농장 폐쇄’ 등의 동물 보호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가 기소됐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1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서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 씨의 후원금 사용 문제를 포착한 일부 후원회원들의 고발에 따른 조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서 씨는 거짓 홍보로 1000명의 후원자로부터 약 1억 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 농장 폐쇄나 동물 구조 활동 등을 한다고 홍보해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서 씨가 대부분의 후원금을 사적인 곳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씨가 약 1억 원의 후원금 중 7800여 만 원을 월세 등의 생활비에 사용했고, 일본 여행비나 자동차 할부금에 지출으며, 실제로 동물보호 활동에 사용한 액수는 970만 원으로 후원금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서 씨가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올린 활동 사진은 다른 단체의 사진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동물을 구조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기부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을 모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이는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체의 원칙에 따라 후원금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했을 뿐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물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번 서 씨의 불구속 기소에 많은 이들이 비판의 의견을 보태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 논란이나 이번 가온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후원금 받는 단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