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시민들 반응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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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시민들 반응은 '냉랭'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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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시민 안전 위해 건축물 소유자에 제설 의무...강제성 없어 보완 목소리 높아 / 신예진 기자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눈을 치우는 사진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눈치우기 인증샷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제설 작업을 유도하고 있다. 참여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로 서울 시민 대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이제한도 없다.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본인과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치우는 사진을 찍어 신청하면 된다. 응모 방법도 카카오톡,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오프라인 등 다양하다. 

서울시는 마감 이후 멋진 사진을 골라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은 30만 원, 우수 2명은 20만 원, 장려 3명은 1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인증샷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시 예산 범위 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받을 행운의 시민은 오는 3월 15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경기도 과천시는 눈 치울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눈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8세 이상 주민 총 130명을 선발했고 각 동별로 20~30명 씩 배정한 상태다. 이들의 제설 작업 시, 1일 3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제설 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의무사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집 앞 눈 치우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제설 작업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설 작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 눈을 일정 시간 치우지 않으면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가 보도에 쌓인 눈을 24시간 내 반드시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앞'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몇 명의 경비원이 단지 내 쌓인 눈을 치우는 실정이다. 주부 윤모(34, 부산시 진구) 씨는 "부산에는 눈이 쌓일 일이 잘 없지만, 쌓여도 나가서 치우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집 앞이라고 하기엔 우리 가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동에 거주한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에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공동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제설 문화 정착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강설 시 집합건물 거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 및 인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설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제설제를 모두 사용할 경우, 실제 제설작업 참여 사진을 제출 하면 부족분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 제설 작업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눈이 쌓인 시간에 따라 제설 방법이 달라진다.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눈을 치우는 것이 좋다. 단, 폭설로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24간 이내 치우면 된다. 

제설 범위는 건물의 위치,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건물이 보도에 접해있다면 건물과 맞닿은 보도 전체를 제설해야 한다. 만약 건물이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위치한다면, 주거용 건물은 건물 주 출입구 부분에서 1m 정도까지 제설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전체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가 제설 권고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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