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케어’ 이사회서 내부 제보자 직무 정지 시도...여론은 "공익 제보자 탄압"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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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케어’ 이사회서 내부 제보자 직무 정지 시도...여론은 "공익 제보자 탄압" 공분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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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직무 정지안은 이사회서 부결...경찰은 박 대표 압수수색, 소환 수사 임박 / 이종재 기자
'불법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던 중 한 매체가 취재 과정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김세정 기자, 더팩트 제공).

동물권 단체 '케어'의 대표가 보호 중이던 일부 유기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의혹 사건이 케어 내부의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다. ‘케어’ 이사회는 박소연 대표가 동물 안락사를 지시했다고 제보한 임희진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내고 차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이사회는 사건 관련자인 박소연 대표의 직무 정지안은 부결시켰고, 이에 케어 이사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동물권 단체 ‘케어’는 안락사 관련 안건을 논의한 이사회 회의 결과를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케어 이사회는 임 이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라고 꾸준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1차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언론 제보자인 임희진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고, 언론 제보 전 실무기구인 사무국 회의나 총회가 승인한 이사회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임 이사가 연속 2회에 걸쳐 이사회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요청에도 임희진 이사는 연속 2회에 걸쳐서 이사회에 불참했다.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해 ‘연속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에 불참한 임원’에 대해서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임 이사의 직무정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물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소연 대표의 직무 정지안은 부결됐다. 이사회는 “임 이사의 이사회 불참으로 객관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놓쳤다. 또한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형사 고발된 상태에서 박 대표의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여 박 대표의 직무 정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15조 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 이사의 정직 처분은 같은 법 제2조 6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시민들의 여론도 케어 이사회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케어 공식 SNS 페이지에서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내부제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어이없을 뿐"이라며 “당장 박 대표만 사퇴하면 케어에 대한 믿음이 이어질 것이고, 안 그러면 진정성을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케어 이사회는 정신차려야 한다. 논란이 큰 대표를 옹호해서도 안 되지만 내부 제보자를 탄압해서도 안 된다. 케어의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케어 후원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후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케어 이사회는 향후 단체의 계획과 직원연대에 대한 생각도 공개했다. 이사회는 “(케어의) 노사 차원 문제보다 (케어의) 업무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노사 차원의 비대위가 아니라 케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는 “배려 차원에서 직원연대도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직원연대가 추천한 외부인사들이 동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노동계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사들 간 찬반 대립이 있었다”며 “직원연대의 일부 구성원은 임 이사의 지시로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케어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일신상의 계획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언론의 가짜뉴스, 왜곡된 보도, 루머 등으로 인해 동물을 위한 케어의 진정성까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뉴스타파', '셜록'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오전, 박소연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는 케어 사무실과 박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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