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비자 특혜, 재외동포 4세대 이후로 확대 추진…"동포로서 자긍심 갖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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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비자 특혜, 재외동포 4세대 이후로 확대 추진…"동포로서 자긍심 갖게 할 것"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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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재외동포 포용 의도...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도 / 이종재 기자
법무부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국의 국력이 커지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재외동포들의 한국 입국과 체류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로 인정받는 외국 국적자들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한국 체류 비자 등에서 특혜를 받는다. 법무부가 재외동포 범위를 현행 3세대에서 그 자녀들인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체류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4세대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치는 4세대 고려인 동포의 한국 체류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2항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직계비속’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재외동포 자녀의 국적을 3세대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4세대 이후의 자녀들은 국내 거주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외동포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반 비자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해야 했다.

그나마 2017년 8월 ‘시베리아 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외동포 직계비속의 국내 체류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 한시체류도 올해 6월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외동포 4세대 이후의 자녀들도 재외동포로 정식 인정받아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취업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3년 단위로 갱신하기만 하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왕래도 가능해진다.

이번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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