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SNS에서 성형 등 "선착순, 파격할인, 함께 방문 할인" 의료광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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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SNS에서 성형 등 "선착순, 파격할인, 함께 방문 할인" 의료광고는 불법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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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방학 맞아 학생⋅취준생 대상 각종 불법 의료 광고 단속 중...인터넷, SNS 등 사전심의 안받는 허점 악용 / 이종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겨울방학이 되면 성형외과 등 각종 병원에는 학기 중에 미뤘던 크고 작은 각종 질환을 고치기 위한 학생들의 병원행이 급증한다. 이 시기에는 앱이나 SNS상에서 "파격할인", "친구과 같이 오면 특별할인" 등의 의료 광고가 덩달아 성행한다. 그러나 이들 이벤트성 의료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다. 

지난 24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노린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의료 정보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의 이벤트성 의료광고이며, 기간은 한 달 간이다. 

이벤트성 의료광고에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해당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서는 과도한 환자 유인 및 알선과, 거짓 및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예정이다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처분은 위의 법을 위반할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유인이나 알선 등의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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