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양승태 구속’에 각계 단체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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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양승태 구속’에 각계 단체 희비 교차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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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재진에 고개 숙여...한국당 제외 정당 "당연한 결과" 환영 / 신예진 기자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각계는 들썩였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럽다”며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고,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2시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도 ‘피의자’에서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다. 구치소 측은 안전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독방을 배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뤄진 지난 23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그러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법원은 이날 술렁였다.

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묻자 우선 허리를 깊이 숙이고 국민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재차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필귀정”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요구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법관에 대해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 "이러한 사법농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새벽 구속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정치권 역시 양승태 구속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모아 “사법 개혁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홀로 언짢은 기색을 내보이며 “김명수 사법부의 ‘모욕 주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꼴"이라며 "사법부가 일부 좌파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간 구속된다. 다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검찰이 구속 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늦어도 오는 2월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0가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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