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카시트’ 착용 의무화...국내 카시트 보급률에 따라 아직 법안 유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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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카시트’ 착용 의무화...국내 카시트 보급률에 따라 아직 법안 유예 중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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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사용 의무화에 부모들 반발 거세 / 제정은 기자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카시트 보급률이 저조한 점을 반영해 법안 유예중이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당시 국내 카시트 보급률이 저조한 점을 반영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고 현재는 단속이 유예 중이다. 단속 유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자가용 없이 다니는 맘카페' 회원이 “저희는 차도 없는데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냐”며 맘카페 게시글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설날을 앞두고 고속버스에서도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맘카페 회원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맘카페 회원들은 카페 게시글 댓글로 카시트 정보와 부착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부모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연년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38) 씨는 “멀리 갈 때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가 많다. 그런데 두 명을 데리고 다니려면 카시트를 2개나 들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짐도 너무 많아지고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년 실시한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안전띠 착용과 카시트 사용의 중요성 확인을 위한 승용차 충돌실험에 의하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상 가능성이 20배 증가한다. 그러나 카시트 보급률과 착용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한 유아용 카시트 국내 착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그쳤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시트 의무화, 누굴 위한 법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글 게시자는 청원을 통해 “카시트에 앉아야 하는 아이의 몸무게만 해도 10kg이 넘는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짐도 많은데 카시트까지 어떻게 들고 다니란 말인가. 비효율적인 카시트 의무화,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임신출산육아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커뮤니티에 ‘대중교통 이용 시 카시트 의무화 폐지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카시트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불편하기만 한 대중교통 카시트 의무화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카페 게시글에는 "무거운 카시트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외국에서는 개인차를 타고 다닐 때만 카시트 사용 유무를 단속한다. 실제 시행 사례를 보고 법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실현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들이 달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 휴대 및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여 서비스도 논의 중이다. 한 네티즌은 “형편상 카시트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대중교통을 탈 때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근처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시트 휴대가 불편함을 반영해 유아 카시트 대여 서비스도 현재 시행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대중교통 유아 카시트 의무화가 포함된 도로교통 법안이 개정됐으나 현재 (단속) 유예 중이다. 유아 카시트의 국내 보급률이 낮은 현 상황을 반영했다. 유예가 종료되는 날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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