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2개월 뒤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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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2개월 뒤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9.0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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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 대책발표....체당금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비율을 부당금으로 징수 / 류효훈 기자
임금체불액과 함께 피해근로자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 액수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그림: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2개월 만에 지급해주거나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회사가 망해 밀린 임금들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농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이지만,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39%, 6449억), 건설업(18%, 2926억), 도소매∙음식숙박업(13%, 2187억)에서 발생했다. 또, 대부분이 30인 미만(68%)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갈수록 증가하는 임금체불에 정부가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 전 소액체당금은 도산∙가동 사업자의 퇴직자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포함한 저소득 재직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를 시작으로 3년 뒤인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들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 원에서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특히,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수령 소요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더불어 일반체당금의 지원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2020년 중으로 올린다.

앞으로 체당금 제도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수령 소요기간도 짧아진다(그림: 고용노동부 제공).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국세체납처분 철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 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는 것. 이와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가지 묻겠다”며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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