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 일부 룸카페 불법 영업...청소년 출입시키고 탈선행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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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화가 일부 룸카페 불법 영업...청소년 출입시키고 탈선행위 묵인
  • 취재기자 유종화
  • 승인 2019.0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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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소년실 없이 밀실 차리고 청소년 출입 허용...시와 구청 지속 단속 나서 / 유종화 기자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옛날에는 주로 멀티방과 노래방이 문제의 장소로 지적됐다. 멀티방은 현재 청소년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고, 노래방은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주가 신경만 쓴다면 언제든지 청소년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은밀한 애정행각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탈선행위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찾는 곳이 생겼다. 바로 ‘룸카페’다.

룸카페는 독립된 공간에서 TV를 보고 차를 마실 수 있게 구성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낮추고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사진: 취재기자 유종화).

룸카페란, room과 cafe의 합성어로써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를 뜻한다. 룸카페는 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데, 음료를 시키면 방으로 음료를 가져다주고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TV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래는 마음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편히 휴식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의 일종으로 허가되어 있어서 중국집이나 일식집 등에 설치된 룸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객실이 나눠져 있고 다른 객실에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일어나기 쉽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24.4%의 학생들이 룸카페 이용 경험이 있다. 청소년들 5명 중 1명 이상은 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여러 고등학생들에게 “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용한 적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친구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이 룸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남의 시선을 안 받으면서 연인과 독립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되지만, 청소년들은 모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룸카페를 이용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영우(19, 부산시 수영구)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독립된 공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맘 편히 할 수 있어서 룸카페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반 음식점인 룸카페는 객실마다 문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다. 이런 형태의구조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사진: 취재기자 유종화).

하지만 공간이 독립되어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음란행위다. 실제로 직원들이 성행위를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을 정리하러 들어가면 콘돔이나 정액이 묻은 휴지 등을 발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바닥과 의자에 분비물이 흘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들은 방을 정리할 때 바닥과 의자를 필수적으로 청소한다. 경남 진주의 A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인 조모(23) 씨는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있다. 또한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콘돔이나 휴지뭉치를 발견하면 기분이 확 나빠진다”고 말했다. 성인들도 룸카페를 이용하면서 음란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조 씨는 “성인 고객들이 사용한 객실에 들어가도 음란행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실내 업소가 그렇듯이 룸카페 실내에서도 당연히 흡연할 수 없고, 음주 또한 매장 내에서 칵테일 등의 주류를 성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B 룸카페 직원인 최모(27) 씨는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음주하는 경우는 없다. 간혹 성인들이 칵테일을 주문해서 마시거나 맥주를 사와서 마시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룸카페의 청소년 탈선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는 충분하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룸카페는 최초로 합법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개축을 통해 폐쇄적인 장소로 만든다. 그 후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을 하지만 불법 개축을 통해 밀실을 만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의하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업소 내에 청소년실을 따로 구비하여 밖에서 객실 내부를 볼 수 있게 한다면 그에 한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된다. 시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실을 따로 구비하지 않고 객실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면 일대의 룸카페는 진구청을 통한 단속으로 인해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청소년실을 구비해서 영업하는 중이다. 하지만 시빅뉴스의 확인 결과, 서면을 제외한 다른 도심 번화가 내 일부 룸카페는 법에 맞는 청소년실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알바생들은 구청의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들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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