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6000만 원 만들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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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6000만 원 만들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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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만 15~34세 정규직 취직자 대상....해당 청년들 큰 관심 "들썩" / 신예진 기자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되면서 목돈 마련에 고심하는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청년의 납입에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2년 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해 16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는 유형이다. 작년 정부의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 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라 지원 대상 제한이 있다.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중 만 15세에서 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지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 위한 ‘임금상한액’을 만들었다. 월 급여 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시,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 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의 지원급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 업무가 시작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6년 신설된 이후 꾸준히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만 3873명이다. 특히 지난 해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까지 결정했다. 당초 5만 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2년 형 4만 명을 추가했다. 또 3년 형도 신설해 2만 명을 더 받았다. 총 6만 명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년 형 6만 명, 3년 형 4만 명이다.

김독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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