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7일부터 자국민∙외국인에게 출국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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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 7일부터 자국민∙외국인에게 출국세 부과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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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약 1만 원, 출국세는 관광 자원 정비와 환경 개선 등으로 활용 / 제정은 기자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야경(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일본 정부는 오늘 7일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 30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부과 세금의 정식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4월 11일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 '국제관광여객세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징수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토지의 가치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토지가치세 부과 이후 27년 만이다. 항공기와 선박 표의 요금에 출국세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하기로 했다. 국제관광여객세는 출국자가 공항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돈인 공항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일본이 출국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회당, 1인당 1000엔씩 항공권 운임에 추가해 부과한다.

국제관광여객세법의 세수는 불편 없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정비, 일본의 다양한 매력에 관한 정보 입수 방법의 개선, 지역 고유문화,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 자원의 정비 등 크게 이 세 분야에 활용된다고 일본 국세청과 관광청은 밝혔다.

국제관광여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환승 여객(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자), 2세 미만 유아, 일본을 출국했지만 날씨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일본에 들어온 자 등이 있다.

지급 방법은 일본에서 출국할 때 이용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지급하면 된다. 따로 여행사 등을 거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학을 맞아 1월 말 일본 오사카 여행을 앞둔 대학생 정모 씨는 “작년까지는 출국세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출국세를 받는다고 해서 당황스럽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자기 출국세가 부과돼 여행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마도로 짧은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이모 씨는 “길게는 여행을 갈 수 없어 적은 비용으로 1박 2일 대마도 여행을 다녀오려 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출국세를 부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용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출국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은 3000만 명 정도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수를 기반으로 하면 2019년에 국제관광여객세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 엔(약 517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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