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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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포토라인 선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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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방대해 추가 소환 가능성도 / 신예진 기자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했다.

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의 부름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임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그를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상 범죄 수사 절차를 따를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지휘자로 꼽힌다.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도 광범위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지연한 일명 ‘재판거래’,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명목으로 정부 비판 성향 판사 블랙리스트 제작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원 공보예산 유용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태,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겹친다. 실제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 차례 공모자로 언급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그 상관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으로 나뉘고, 박·고 전 대법관의 혐의는 양 전 대법관을 향한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사법농단 전체를 아우르는 셈이다.

특히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박·고 전 대법관이나 임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심의관 등 실무진을 통해 직접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의 자택 근처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상고 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는 상태다.

한편 오는 11일 조사 이후 검찰이 추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조사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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