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6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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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6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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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바뀐다...임산부 의료지원 확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 신예진 기자

2019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됐다. 정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했다. 29개 정부부처에서 총 299건의 제도를 변경한다. 시빅뉴스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2019년에 바뀌는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금융·재정·조세

▲ 입국장 면세점 운영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세관 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한정한다. 또 1인 총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확대한다. 취업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중반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다. 현행 가입 가능 연령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를 만 34세 이하로 늘린다. 또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세대원 가입도 허용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는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 신용 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 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 신용도는 신용평가 점수를 일정 구간별로 나눠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에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점수제는 1점부터 최고 1000점으로 평가된다. 우선 1월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 시행한 후 내년 1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국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외국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유치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여성·육아·보육·교육

▲ 아동수당 대상 확대

아동수당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이면 모두 지급된다. 올해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아동 대상 범위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더 많은 가족이 아동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오는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말한다. 현재 교육급여 지원 대상 초등생은 연 1회 부교재비 6만 6000원, 학용품비 5만 원을 받는다. 이는 내년부터 각각 13만 2000원, 7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10만 5000원, 학용품비 5만 7000원은 20만 9000원, 8만 1000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 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통하면 된다.

보건·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본인 부담은 21~42%다. 이를 1월부터 5~20%로 완화한다. 또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 기간 및 대상도 확대된다.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현재 발달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는 오는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 7000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 금연구역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서 흡연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유치원에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된 바 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이 그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6244원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을 중단한다. 만약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 원도 지원한다.

문화·생활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일정 기간 진행했던 창경궁 야간 특별 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관람으로 바뀐다. 월요일 휴궁하고 연중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다만 폐궁 1시간 전인 오후 8시에 입장이 마감된다. 개방구역은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대온실 권역이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는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 가맹점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1일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에 따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이다.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바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ㆍ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 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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