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부산시 '유치원 10m 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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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부산시 '유치원 10m 내' 금연구역 지정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8.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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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 이종재 기자
서울시가 2016년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신촌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금연구역 표시판을 지나치고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더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부산시는 27일 오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298개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의 보도 및 차도,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 4월부터 금연구속 단속에 나선다.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아이를 둔 직장인 최은석(35, 부산시 금정구) 씨는 “유치원 주변 10m 내라는 기준이 줄자로 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호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홍보물만 붙일 게 아니라, 직접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후 계도기간에는 금연지도원을 통해서도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을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더욱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시민은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근데 이제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데 놀랐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은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내의 금연구역 지정은 좋은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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