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폭로 진위 논란 속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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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폭로 진위 논란 속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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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수석 산하 방부패 비서관실 등....청와대, 수사에 필요한 PC 증거물 제출 "성실히 대응" / 신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서울 동부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지 6일 만이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다.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검찰이 가지고 온 포렌식 장비로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태우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6일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청와대는 이날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검찰의 조사에 순응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할 때 박 정부는 이 조항을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털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 6급 직원인 김 수사관의 폭로가 시발점이 됐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복귀했다. 그 이후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폭로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우윤근 주러대사 비위첩보, ▲가상화폐 관련 참여정부 인사 첩보 수집,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 작성 등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폭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의 비위를 감추려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 명예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했고, 윤영찬 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이 물러서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근무 당시 감찰 활동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했다는 설명이다. 김 수사관의 사건은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동시에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언급하며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고, 지난 24일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는 27일 발표된다고 복수의 언론은 전했다. 앞서 대검은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지인의 뇌물 사건에 개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감찰을 시작한 바 있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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