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기세요” 내달 1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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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기세요” 내달 15일부터 시작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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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선 / 신예진 기자

'13월의 보너스'인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오자, 국민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다음 달 15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연말 정산 업무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우선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한다.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누락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공제 요건에 맞으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다. 이를 15~34세로 늘린다. 감면율 역시 70%에서 90%로 높아지고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인상됐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인상됐다.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10%에서 12%로 상승한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한다.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늘었다. 또 적용 대상 직종에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최대한 많은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모바일에서 근로자 예상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 서류도 전송할 수 있다. 첨부 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이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 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호맥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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