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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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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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반대 단체, 난민 추방 요구도...국가인권위원장 “난민정책 재정비 필요” / 신예진 기자

제주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예멘 난민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에서 한국으로 온 난민 신청자들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날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나 살해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심사 과정에서 두 언론인이 제출한 자료, 그동안 진행한 면담 내용, 관계기관 신원검증 등이 결정에 반영됐다.

아울러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 예멘인 중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 이들은 난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이들이 예멘의 내전 상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당사자는 1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이후 매년 재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1년씩 연장해야 한다. 

이 외에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단순 불인정조치를 받은 예멘인은 22명이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는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또 신청자 중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예멘의 난민 수용소에서 뛰노는 아이들(사진: Felton Davis, Creative Commons).

이날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두고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난민보호 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난민 반대 단체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국민을위한대안',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난민 반대 단체는 “예멘인의 테러조직 연루 등을 완전하게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짜난민들은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억지 난민 2명을 만들어 제주도 내 사법질서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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