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과 혜택은 조건부다
상태바
국회의원 특권과 혜택은 조건부다
  • 부산시 해운대구 김하은
  • 승인 2018.12.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해운대구 김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초기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투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나왔다. 간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자이므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특별한 특권을 가진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이 특권을 악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헝가리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해야 아름답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먼저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또 고액의 연봉, 무료 진료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의 높이만큼 권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무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특권, 혜택, 권력을 누리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지식과 인성을 갖추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는 “국회의원 연봉 대비 업무효과 OECD 꼴찌 수준”이라는 기사가 질린 적이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은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기사가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 앉아서 돈만 세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때 특권을 줘야 한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국민들이 주는 연봉, 특권,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들 의무가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역구 관리가 우선이 아닌 입법 활동이 우선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또 소속정당의 집권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한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은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특권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특권을 가지고 우쭐대는 등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모습을 최근에는 찾기 힘들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직 국민들의 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못 끌어내릴 이유는 없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