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불구속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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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불구속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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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지사 세 가지 의혹 혐의 가능성에 무게...이재명 "예상했던 결론" / 신예진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53)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은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금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세 가지 의혹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이다. 이 중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 건은 가장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청에 악성 민원을 낸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행동이 튀고 악성 민원을 냈을 뿐 정신질환 상태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지사는 “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은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트위터 계정주를 김 씨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 김 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등이 그것.

다만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조치다. 조사 과정에서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민주당 탈당’에 대해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선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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