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김사복 씨는 빨갱이"... ‘막말’ 지만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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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김사복 씨는 빨갱이"... ‘막말’ 지만원, 검찰 송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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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폭동이라 주장...'명예훼손' 관련 소송 패소 여러번 / 신예진 기자

극우인사 지만원(76) 씨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지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 지만원 씨 트위터).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기사 김사복 씨를 폄훼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힌츠페터 씨는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이며, 김사복 씨는 힌츠페터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기사다. 그러나 지 씨는 "힌츠펜터는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지난 6월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는 검찰에 지 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5·18기념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만원 씨가 5·18을 북한 군 침투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국가이념과 공공질서를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반국가 범죄나 다름없다”고 지 씨를 비난했다.

지 씨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 위안부 관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문제가 돼 왔다. 그는 지난 11월에도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지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정대협이라는 붉은 단체에 끌려다닌 한심한 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지 씨는 “위안부라는 주제는 위안부의 권익문제나 역사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감정을 끝없이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목적에 악용돼 왔다”,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정대협 사람들”,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 등의 근거 없는 글을 적었다.

지 씨는 허위사실을 담은 5·18 화보집 배포한 전례도 있다. 이 화보집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5·18 운동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첨단 기술로 분석해 일부 시민 얼굴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 얼굴과 일치한다는 설명도 있다.

왜곡된 지 씨의 주장에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 씨가 당사자에게 배상하도록 지시했다. 지 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5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지 씨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뉴스타운에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수차례 게재해 여러번 피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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