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반려동물 시대, 늘어나는 '층견소음'에 비해 법적 규제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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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반려동물 시대, 늘어나는 '층견소음'에 비해 법적 규제는 미미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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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음 및 층간소음 관련 규정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에 한정 / 류효훈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가운데, 층견소음 문제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주부 강모(38, 경기도)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윗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린다. 어린 아기를 재워놔도 TV 소리보다 더 큰 개소리에 항상 깨 힘들다고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 그는 “관리실에도 말하고, 방송도 몇 번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물을 붙여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소리로 인한 층간 소음, 즉 '층견소음'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층견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방화한 사례도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에는 이웃집의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이웃집을 방화했다. 다행히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반려동물 층견소음에 비해 실제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 층간 소음 관련 법이 사람이 내는 소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포함하여 '층간소음'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반려동물이 내는 강한 소리는 사람과 달리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사람이나 물체가 내는 강한 소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도 동물 관련 층간소음은 접수조차 못한다. 전화 상담은 연일 통화량이 많은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온라인 접수를 하러 가면 동물소리(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진동기계,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싶어도 동물 관련 소음은 접수조차 할 수 없다(사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때문에 층견소음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사실상 민사소송밖에 없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반려동물 주인)는 그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층견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견동호회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최경선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사람들에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돼있다 보니 층견소음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기관 등이 나서서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캠페인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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