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신체 접촉했지만 성추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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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신체 접촉했지만 성추행은 아냐”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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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미투'로 로타 성추행 의혹 불거져...'소아성애' 사진작가 비난도 / 신예진 기자

연예인과 작업을 해온 유명 사진작가 로타(40, 최원석)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로타의 1차 공판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로타는 “여자 모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로타의 변호인도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어떻게 동원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여성모델 A 씨의 배, 허리 등을 동의 없이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로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오는 1월 16일 2차 공판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진작가 로타가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진: 로타 인스타그램).

로타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로타의 만행을 폭로했다. 당시 A 씨는 “유명 사진작가라 먼저 연락이 왔을 때 기뻤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고 노골적인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로타는 A 씨에게 "손가락을 물어보라", "네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 등 다소 부담스러운 발언을 하며 A 씨를 지속적으로 어루만졌다고 한다.

A 씨의 폭로 이후, 로타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가 로타는 이를 부인했다. A 씨의 신체를 접촉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 로타는 “촬영 중 모델의 동의를 구했고 당시에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3명의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3명의 피해 모델 중 1명이 경찰 진술을 거부해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명의 모델 중 한 명의 모델의 성추행 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결국 로타 성추행 사건은 여성모델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로타의 사진 작품 중 하나로 성인 여성 모델이 아이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로타 인스타그램).

로타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명한 사진작가다. 인기 연예인인 가수 설리, 구하라 등과 사진 작업을 진행해 대중들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로타는 ‘소아성애’ 사진작가라고도 불린다. 그의 작품 속 여성 모델 대부분이 무기력한 표정, 수동적인 자세 등을 취하며 미소녀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 일부 네티즌은 로타라는 닉네임이 소아성애를 뜻하는 ‘로리타’에서 따온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로타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해도 이같은 이유로 네티즌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처자식이 있는 분이 모델 동의 아래 몸을 더듬었다...이해해 줘야할까”라고 씁쓸함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뻐서 참을 수 없었다는 뜻은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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