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4억 5000만 원 송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피해자서 피의자로
상태바
보이스 피싱 4억 5000만 원 송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피해자서 피의자로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09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천헌금 관련 여부 수사....윤 전 시장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 류효훈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 및 대회 상징물 공개가 2017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9일 네팔에서 귀국해 10일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 23일, A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부인을 사칭해 호남 유력인사 10여 명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 씨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는 윤 전 시장도 포함됐다. 그는 4차례에 걸쳐 A 씨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보고 입건했다. A 씨를 권 여사로 생각해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이때는 6.13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였기에 검찰은 대가성이 의심되고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것도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금품 말고도 A 씨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 자식이라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은 A 씨 자녀들을 취업청탁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5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순천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권 여사 행세를 한 A 씨의 말에 속아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아주려는 생각에 확인과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시장은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얼마 남지 않아 윤 전 시장의 공천 헌금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