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끝내 코스닥 상장 폐지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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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끝내 코스닥 상장 폐지 신세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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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회장 갖가지 갑질논란에 횡령·배임이 치명타...한국거래소 결정 이어 코스닥위원회 최종 심의 / 류효훈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할당하고 본인이 쓴 자서전까지 강제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겨 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더팩트 임세준기자, 더 팩트 제공).

오너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 입성 9년 만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3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24일까지)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 폐지 및 개선기간 여부 등이 최종 심의된다.

미스터 피자는 1990년 이화여자대학교 부근에 미스터 피자 첫 매장을 오픈 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재일교포 2세가 세운 일본 법인을 한국지사가 역으로 사들이는 기염을 토했고 2009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되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 같이 국내 피자 업계의 신화를 쓴 창업자 정우현 전 회장은 2016년 경비원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회사의 치즈를 가맹 점주에게 강매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사건을 일으켰고, 본사 광고비와 더불어 본인이 쓴 자서전까지 강제로 가맹점에 떠넘기기도 했다. 말을 잘 안 듣거나 탈퇴하려는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하기도 했다.

갑질로 인해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친 MP그룹은 급기야 정우현 전 회장이 지난 해 7월에 150억 원대 회사자산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횡령, 배임 혐의와 갑질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위기에 빠진 MP그룹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1년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한국거래소는 결국 상장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MP그룹의 한 주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상장폐지 반대 글을 올렸다. 그는 “주주들은 오너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상장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건 오너도 회사도 아닌 피 같은 돈과 시간을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다. 부디 재차 숙고하고 다시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결정에 4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MP그룹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다”며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부분에 걸쳐 보다 투명한 기업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MP그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 500여억 원의 금융부채를 지난 10월에 모두 상환하거나 직원의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했지만, 상장 폐지의 길은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 MP그룹은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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