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빙자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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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빙자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 부산시 남구 송순민
  • 승인 2018.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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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송순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됐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은 깨어있을까?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을까?

가짜뉴스는 21세기를 세계를 강타한 큰 이슈가 됐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짜뉴스는 우리에게 스며들었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 가짜뉴스는 ‘누군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뜻한다.

가짜뉴스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기에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가짜뉴스는 규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으며 무수한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입맛에 부합하는 글을 보면 혹시나 그 글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합리화 차원에서 믿으려 시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적인 배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또한 우리는 글을 접하면 그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거짓인지는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권력이 언론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져야할 책임이 있다.

현행법 상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나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하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둬서 악의성이 가득한 가짜뉴스를 막자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전국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무려 90.7%에 달했다.

전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가짜뉴스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유네스코 또한 2018년 9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허위정보, 오보, 해악정보로 구분해 올바른 저널리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마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장은 돈만 주면 어떠한 거짓정보라도 마치 뉴스처럼 만들어 준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짓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가짜뉴스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안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막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위의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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