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로 인한 통신 '마비', 피해 고객 상대로 적극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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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로 인한 통신 '마비', 피해 고객 상대로 적극 보상 약속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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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피해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에 적극 보상할 것" / 신예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4일 발생한 KT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와 관련해 적극 사과했다. KT는 이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이날 오전 황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KT는 이동기지국 배치 등을 통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KT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 문자 메시지를 이날 오전 자사 고객 모두에게 발송했다.

황 회장은 “KT는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KT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역시 피해를 본 국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KT 통신 화재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KT의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불투명한 상태다. KT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이 자기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KT 측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다. 보상은 고객의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고객들과 협의해 이뤄진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앞서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통신관로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0여 시간이 흐른 오후 9시 25분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는 서울시 서대문, 용산, 마포, 중구 일대를 마비시켰다. KT가 제공하는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것.

화재에 영향을 받은 일부 시민들은 일반 전화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현금인출, 내비게이션 등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KT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찰서 상황실, 병원 등도 통신 대란에 합류하면서 온라인선 ‘통신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통신 장애는 25일 저녁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KT는 화재 현장 복구에 열을 쏟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네트워크 부문장 오성목 사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오 사장은 현장 취재진에 “접근 금지가 해제된 어젯밤부터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오늘 저녁까지 90% 복구해서 소상공인과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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