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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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유감
  • 부산시 남구 이찬영
  • 승인 2018.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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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이찬영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 사람이 태어나 응당 얻는 권리가 있으면, 또한 태어나서 응당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의 <신민설>에 나오는 말이다.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양심적 병역거부’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병역의무를 졌나?’라고 생각하고 억울함을 느낀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을 거부할 뿐이지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대체복무제 또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함에서 생긴다. 11월 7일 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 정도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국민으로서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다. 각종 사건, 사고를 감수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는 어느 병과에 속해 있건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족, 친구들이 있는 사회를 위한 가치가 있기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2배 정도의 기간이 차별이라 생각될 만큼 징벌적으로 보이지는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등의 후속 논의가 뜨겁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동의한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기 쉽다는 것 또한 옳다. 하지만 우리는 '언더 도그마'를 경계해야 한다. 소수자라고 반드시 다수자보다 억압받거나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 또 소수자로써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양계초의 <신민설>에서는 권리 없이 의무만을 다하거나, 의무 없이 권리만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회가 야만사회라고 했다. 당연히 민주사회보다 야만사회에서 차별이 더 많이 일어난다.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차별을 운운하는 것이 옳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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