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갑질로 교권이 멍든다...교육청의 교원힐링센터 등 필요 / 장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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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갑질로 교권이 멍든다...교육청의 교원힐링센터 등 필요 / 장윤진
  • 장윤진
  • 승인 2018.1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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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 중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존재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듯 학생들은 스승을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부모들이 사전 연락도 없이 교장실이나 교실에 들이닥쳐 교사를 상대로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

교육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런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방적 말만 믿고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항의하거나,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다. 교육청이나 경찰은 민원인인 학부모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통과 상처를 입는 것은 교사의 몫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으며,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초등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1

경남 지역에 자페증상이 있는 A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다른 교사들이 A를 맡지 않겠다고 기피할 때, B 교사가 자발적으로 학생 담임을 맡아 식사,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등을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한다. A도 B 담임교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잘 따르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 끼리 싸움이 발생했고, 담임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담임이 정성스레 돌보던 A가 담임이 자기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고, A의 부모가 B 교사를 학생 폭력 협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나중에 검찰까지 넘겨진 이 사건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A에게 헌신하던 B 교사는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2

경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선수였던 C 학생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등 수시로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D 교사는 처음에는 조용한 소리로 자제시켰지만 C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장난을 쳤고, D 교사도 이를 막기 위해 큰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후 C의 부모들은 D 교사가 학생을 큰소리로 협박했다고 학교의 항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교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C의 부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역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과정에서 D 교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사례3

경남의 초등학교 5학년이던 E 학생은 신체 장애인으로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교사가 챙겨야하는 일들이 잦았다. 어느날 E가 복도에서 물을 마시려고 해서 F 교사가 E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리를 잡아주었다. 그런데 E가 물을 마시다가 몸에 물이 튀고 옷의 일부가 젖게 됐다. F 교사가 E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방과 후 집으로 보냈다. 다음날 E의 부모는 교사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아이 등에 멍 자국이 있는데 아이를 때렸냐고 따지며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 F 교사는 E를 잡아주다가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E의 부모는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F 교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휴직서를 제출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4

경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G 교사는 공을 찰 때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배 밑 부분이 맞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여학생 부모들이 왜 아래로 차지 말라고 하고 가슴을 향해서도 차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해주지 않았냐는 항의를 받았다. G 교사는 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로 이 일을 마무리했지만, 그러한 사사로운 문제까지 학교에 관여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어이가 없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상의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학부모 갑질 같은 일이다.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도넘은 행동으로부터 교권이 사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사의 자긍심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도 학생들을 미래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게 애쓰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상처와 절망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의 '교원힐링센터' '힐링캠프' 등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스트레스 등을 치료해 주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들을 더 활성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학부모의 과도하고 부당한 간섭이 근절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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