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해서 의사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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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해서 의사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 막아야 한다
  • 충남 천안시 이예진
  • 승인 2018.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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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충남 천안시 이예진

얼마 전 할머니께서 발가락 수술을 받았다. 그 이유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던 차가 할머니의 발을 밟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당시 사고로 지금까지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생활하고 계신다. 할머니가 받았던 수술은 물론 의사가 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에게 수술을 맏긴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죄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쟁의 원인은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을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리수술 의혹 영상을 보면, 양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환자가 수술 방으로 들어간다. 영상 속 남자는 의료기기를 팔러온 영업 사원이었고, 이 남자는 환자의 어깨뼈를 깎는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수술실의 의사들. 의사의 일탈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는 일탈과는 다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생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의 일탈은 왜 일어난 것일까. 나는 이번 일은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또한 대리수술에 관한 의료법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도 든다. 법의 위력이 크지 않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는 본인도 자신의 수술을 영업사원이 했다면 기겁을 할 것이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리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술실 CCTV같이 의사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까? 나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경제의 기사에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국내에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의료진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의사들이 CCTV 설치에 관한 문제를 그리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닌 듯싶다. 의료법에 대한 일탈을 더 강력히 막아줄 수 있는 법은 어느 방면에서나 꼭 필요하다.

‘쓰레기를 길에 버린다’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다’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탈이 아니다. 대리수술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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