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건 계기로 돌아 본 '음주운전 공화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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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건 계기로 돌아 본 '음주운전 공화국'의 민낯
  • 경남 양산시 정소희
  • 승인 2018.1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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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남 양산시 정소희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음주운전 강력처벌을 담은 윤창호법을 발의한 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마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도 터졌다. 음주운전은 과연 개인의 가벼운 일탈 행위일까? 음주운전은 일탈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음주운전 사고를 이제는 국가적 과제로 심각하게 다뤄야할 때다.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 경찰청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3회 이상 사고를 낸 가해자는 2015년 4924명, 2016년 3056명, 2017년 3460명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들은 “얼마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고 “안 걸리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넘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친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이며 현역 군인인 윤창호 씨는 현재 뇌사상태에 빠졌고, 그의 친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려 10월 기준 약 39만을 넘겼다.

청원 글에 의하면, 윤 씨는 평소 우리나라 법의 음주운전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모순을 바로잡고, 강력한 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항은 3회 이상 위반 시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약한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는 것까지도 논리를 확대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괴롭고 끔찍하다. 누군가의 인생이 한순간에 좌우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인데, 술을 마시고 순간의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벌금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탈은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규범과 법을 어기는 것으로 아주 광범위한 것이다. 음주운전도 일탈 행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음주 운전자의 안일한 선택과 우리나라의 안일한 법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이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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