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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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시행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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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승인 받은 소화기만 허용...긴급시 사용 편하게 설치 위치도 지정 / 신예진 기자

기존 7인승 이상 차량만 해당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화기 설치 여부가 차량 화재의 신속한 대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화재 차량 대부분은 초기대응을 못 해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은 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는 11인승 이상 차량은 설치 위치가 문제가 된다. 7인승 이상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차량 맨 뒷자석 화물칸에 설치된다. 이 역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하기 쉽지 않은 위치다.

자동차 앞좌석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한다. 또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화기 위치는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 받는다. 만약 시정권고 대상 차량에 오르면 이 정보는 ‘자동차 검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이 공유하게 된다. 시정 권고 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이 신설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여객운수 종사자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배우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간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무려 87.9%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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