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 '꼰대'...비아냥 속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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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 '꼰대'...비아냥 속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 '곤두박질'
  • 부산시 남구 김수현
  • 승인 2018.10.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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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뜻으로 연령차별주의(ageism)를 나타내는 말이다. ‘틀딱’은 젊은 세대에서 자주 쓰이는 ‘꼰대’라는 단어보다 노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강하다. ‘틀딱’, ‘꼰대’, ‘할매미’ 등 노인비하 단어가 온라인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노인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인권·노인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소득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당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을 고용할 때 젊은 사람을 위주로 뽑으며 나이가 많으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일쑤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이 나이제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였고,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보수, 업무, 직책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응답자의 44.3%였다. 특히 노인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58.3%가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인권과 불평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 pixnio 무료 이미지).

우리나라는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한 바 있다.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우리는 노인인권·노인불평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 참여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실제 노인고용과 노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제도와 법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제도와 법은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큰 틀만 잡혀있고 세부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법은 고독사, 독거노인의 의료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노인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은 노인들이 우리나라 성장 과도기를 지나온 세대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더욱 노인들의 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편집자 주: 위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이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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