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치료감호소서 '심신미약'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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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치료감호소서 '심신미약' 감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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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잘못했으니 죗값 치르겠다"..."엄벌 처하라" 국민청원 85만 명 참여 / 신예진 기자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치료 감호소로 옮겨져 정신 감정을 받는다. 피의자 김성수(29)는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성수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때 가족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따라 정신 감정 평가를 위해서다. 김성수는 이송 전까지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었다.

김성수의 이송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포토라인에 섰다.

김성수는 기자들이 동생의 공범 의혹에 대해 묻자 “공범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에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에 대해서는 “내가 제출하지 않았다. 가족이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끝으로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인터뷰 내내 고개를 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앞서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 씨와 청소상태를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PC방을 재방문해 A 씨를 흉기로 수십 번 공격해 A 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김성수의 범행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경악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A 씨의 얼굴이 흉기에 찔려 망가졌기 때문. 이후 김성수가 경찰에 심신미약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지난 17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2일 기준 8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청원이 됐다.

일각에서는 김성수의 정신 상태 감정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은 충남 공주 국리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는 교도소 병원이다. 해당 병원은 국가기관이라 국가 예산으로 유지된다. 즉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판별하는 셈이다.

한 네티즌은 “세금으로 심신미약 판별이라니. 김성수는 32번이나 칼끝이 뼈에 닿을 정도로 찔러댄 대담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성수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심신미약은 고의성, 범죄의 주요한 동기와 결과를 용의자가 인지하고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A 씨와 다투다 흉기를 집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같은 부위를 30번 넘게 찔렀다. 즉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 교수는 이어 김성수가 받는 정신 감정에 대해 “의사, 심리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면밀하게 조사한다”며 “단순히 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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