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 존 확산...사회적 차별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상태바
노키즈 존 확산...사회적 차별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부산시 남구 송민아
  • 승인 2018.10.21 23: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유아를 동반한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을 시행하는 가게들이 늘기 시작했다. 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금껏 우리가 규제해오고 있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다. 즉, 그 행위를 하는 집단 전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카페가 ‘흡연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흡연자 모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흡연이라는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 키즈 존은 아동이 특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집단 자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렇게 노 키즈 존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아이와 부모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우려가 있다.

법의 관점에서 노 키즈 존을 보자. 민법으로 따지면, 노 키즈 존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출입 거부를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부딪히는 것이 민법 위의 법인 헌법이다. 헌법에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 키즈 존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집단 중 일부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집단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노 키즈 존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만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침착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순간적인 욕구를 참는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이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모’로 향한다. 따라서 아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강경한 제지와 공공장소 예절 교육 강화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이 그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 역시도 불편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지금 현재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부모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부모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를 검열해야 하는 사회, 자녀를 데리고 식당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아동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아동이었던 시절, 모든 아이들이 ‘얌전하고 예의바른’ 아이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우리도 어렸을 적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울기도 하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 나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집단을 차별하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풍찬노숙 2018-10-22 11:44:28
당연히 특정집단을 사적으로 금지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영업자측에서 매번 발생하는 클레임에 직원 일 못하고, 손님 줄어드는 걸 감수할 순 없는 문제죠. 헌법을 예로 드셨는데, 다른 손님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엄마들이 매우 많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노키즈존으로 다수 손님들의 권익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무개념 엄마들의 계도가 따라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