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감형 가능성에 네티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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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감형 가능성에 네티즌 "발끈"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0.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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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해서 살인했다는 인간을...”....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명 돌파 / 류효훈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시간과 관계 없는 한 PC방 모습(사진: 취재기자 류효훈).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30대의 손님에게 흉기로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가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손님으로서 PC방을 찾아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다, 관리인 B 씨와 말다툼을 했다. 곧바로 PC방을 나간 A 씨는 흉기를 갖고 와 PC방 입구에서 B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친절했다”고 살인 동기를 얘기했으며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 씨가 심신미약 피의자로 감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B 씨의 지인 부모가 청와대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고 청원 글을 올리며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되며 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자신의 아이가 놀라면서 피해자 알바생이 자신이 알던 형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알바 여러 개 하면서 매일 모델 수업 받으러 다니는 성실한 학생인데, 마치 불친절해서 원인 제공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내 자신일 수도 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도 함부로 범죄저지를 수 있다.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하루만에 3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심미약 감형 반대 청원글은 하루만에 3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오창석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친구 사촌동생이라며 SNS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국민청원에 대해 동의를 부탁했다. 그는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맞았다. 부디 여러분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 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명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 A 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철민(26, 부산 해운대구) 씨는 심신이 미약한데 어떻게 30번을 찌를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면 죽는 사람만 억울해지고 가해자 입장만 좋아진다.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심신미약이라는 예외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김승희(28, 부산 금정구) 씨는 ”아무리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으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해도 우발적 범행이 그렇게 치밀하고 잔혹할 수 없다. 가해자는 칼을 가지러 갔다 오고 범행을 말릴 소지가 적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이라 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감형이 될지의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경성대학교 법학과 심재무 교수는 ”정말로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사회나 정부의 책임도 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듯 말이다. 심신미약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사회가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는 심신미약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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