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 339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지위 인정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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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인 339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지위 인정은 ‘0명’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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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고 후 제주 밖 여행도 가능...법무부, "예멘 내전은 난민 인정 요건 아니다" / 신예진 기자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국내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 국가다.

1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올해 초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458명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는 신청 포기자 3명,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이다.

심사 결과, 458명 중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결정됐다. 그러나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은 없었다. 단순 불인정에 해당하는 34명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혐의 등이 있다. 앞서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불인정에 포함됐다.

보류 결정을 받은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인정 가능성이 높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도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난민 인정이 가능한 예멘인이 심사 보류된 85명 안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난민 대다수가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사진은 시리아 난민(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본국에 있는 것이 위험한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현재 예멘 내전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을 추방할 시 예멘이나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향후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난민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물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내전 중인 예멘의 상황이 나아진다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 연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무장 반군이 있다는 소문은 SNS상의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멘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총기 합법 국가다. 일부 예멘인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는 것.

이날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은 “SNS 게시글 상에 나온 인물 등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테러 등 위험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전혀 없었고 단순 게재 성격으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소한 중동 국가 문화가 국내에 공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봤다.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한국이 중동 문화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등 서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많은 오해와 가짜 뉴스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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