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복지 공단 3곳, 국제사회보장협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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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복지 공단 3곳, 국제사회보장협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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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상,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최우수 사례 선정 / 신예진 기자

최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쓴 국내 공단들이 국제 사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을,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20개 기관이 총 76개의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보호’ 사례를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노동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전국 21개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했다. 근로자들은 센터에서 건강 상담, 운동 상담, 근무환경 상담 및 심리상담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협회는 공단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철우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단의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노동자 보호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이철우 기획이사가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루에서 수상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2개의 사례가 채택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공단은 ‘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단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한 1998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89만 1518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조 7402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원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또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재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2년에도 아태지역 총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을 의료‧ 사회‧직업재활로 구분해 산재 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구하는 방안이다. 산재 노동자의 빠른 복귀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사례로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로 국세청 등 11개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간 1832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대상 수상작인 해당 사례는 내년 10월 벨기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 총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세계 사회보장 분야 대표적 국제기구다. 지난 1927년 설립된 이후 사회 보장 분야의 조사연구와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56개국 322개 기관이 가입했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정회원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준회원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협회서 3년마다 개최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등 4개 지역별로 열린다. 협회는 혁신적이고 효울적인 사회보장제도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의 사례는 시상 후 협회 웹사이트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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