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번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보다 근원적 대책으로 제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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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보다 근원적 대책으로 제고돼야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박찬호
  • 승인 2018.10.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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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9월 17일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법안을 공식적으로 공포한다. 법안은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숭의동 지역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명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피해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40명을 선별해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인당 2000여 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광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도 같은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의 파격적인 법안에 국민들은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성매매는 근본적인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 청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은 분명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실행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잇따른다.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사진: Max Pixel 무료 이미지).

첫째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로부터 구제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분명 지원금을 받는 3년 동안에는 그들도 성매매를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지원기간은 한정되어있고, 그들이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되어 생긴 트라우마가 만든 부적응으로 인해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다시 성매매를 자행할 확률이 높아 자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신적 치료와 함께 직업교육 또한 동반돼 이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나 유흥업소 등으로 빠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과잉 지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금은 1년간 1인당 약 2000여 만 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150만 원인 근로 장려금의 10배 이상, 월 50만 원인 청년수당의 20배에 달한다. 얼핏 봐도 액수가 월등히 차이 가 난다. 이는 정직하게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빚을 갚고, 학비를 버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무력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성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번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보다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전국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출될 세금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인천 미추홀구를 기준으로 1명에게 매년 2200만 원씩 40명이면 약 9억이라는 금액이, 3년이면 총 2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된다. 후에 대구, 광주, 충남 아산 등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들에게 연간 지원되는 세금의 총액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빛이 아닌 음지에서 일하며 성매매라는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천 미추홀구의 지원정책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유일한 손길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다면 표면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교육지원과 취업연계 활성화 등의 정당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성매매를 단절시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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