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모두를 아우르는 낙태죄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
상태바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모두를 아우르는 낙태죄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
  • 부산시 남구 김수현
  • 승인 2018.10.0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청원들은 그후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이 올라왔다. 낙태법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줄곧 언급되어 왔다. 이 청원은 작년 10월 30일 약 23만 명의 참여로 청원이 종료됐고, 낙태법은 최근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논점으로 대두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가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몇몇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지게 좁은 범위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출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119개국에서 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여성 자기결정권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낙태죄 존폐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으로서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법무공단 소속 김영두 변호사는 "태아는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반대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더욱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두 가지의 권리를 대립구도로 보기보다는 모두 지켜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정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성교육 실태를 되돌아봐야 한다. 국내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성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비현실적이다. 겉돌기 식의 성교육보다는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