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터넷 방송,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방송해 시청자 기절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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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인터넷 방송,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방송해 시청자 기절초풍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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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방송 중 시청자와 말싸움 끝 '죽이러 가겠다' 이동...경찰, 범죄 혐의 입증 못해 체포 못해 / 신예진 기자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 

2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부산지방경찰청에 112상황실에 이같은 내용의 신고 5건이 들어왔다. 신고자들은 온라인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네티즌들이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BJ A(49) 씨를 신고했다.

사건은 방송을 진행하던 A 씨와 시청자 B 씨 간에 시비가 붙으며 발생했다. A 씨는 이날 포커 게임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B 씨가 게임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은 설전을 벌였다. 그러다 A 씨는 홧김에 “한판 붙자”며 직접 B 씨를 찾아 나섰다. A 씨가 B 씨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다.

A 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다수의 네티즌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신고한 네티즌들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한다“며 ”현재 택시를 타고 가고 있고 거의 주변에 다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신고자 중에는 위협을 느낀 B 씨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휴대전화로 방송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잡았다. 그러나 A 씨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후 길거리에서 방뇨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등 추태를 보였다.

한밤 중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고만 받고 경찰에 풀려났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는 탓이다. A 씨 역시 ”앙갚음을 하러 온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길거리 방뇨에 대해서만 벌금 5만 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방송 일부 BJ들이 도를 넘은 방송 컨텐츠로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다양한 SNS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네티즌들은 한목소리로 “컨텐츠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툼이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이 과정은 대다수 BJ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자극적인 요소를 갈망하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더없이 좋은 컨텐츠가 된다. 문제는 이런 방송을 보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소동을 벌인 BJ가 받는 처벌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 남성 BJ가 시비 붙은 여성 BJ를 “죽이러 가겠다”고 공개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BJ는 여성 BJ의 집을 공개하며 해당 장소로 이동했다. 이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최대 7000여 명이 이를 시청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도서 그를 찾았다. 하지만 남성 BJ는 직접적으로 여성 BJ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 범칙금 5만 원에 그쳤다.

이같은 사태가 잇따르자, 네티즌들은 답답함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다수가 보는 곳에서 직접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구두 경고로 그친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안 말렸으면 실제로 죽였을지 누가 아나. 살인 미수 아닌가?”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인 방송들은 경고를 받고 다시는 방송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풀어주면 앞으로 관심을 얻으려고 ‘지금 사람 죽이러 갑니다’라고 할 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등학생들이 엄마 몰카 영상으로 인기를 얻더라”며 “세상이 미쳐 가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난무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1인 방송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17년 국내외 주요 포털 사업자들을 만나 자율 규제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개인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인(BJ)들의 선정적인 방송과 막말, 욕설 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방통위 단속만으로는 영상물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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