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국내 오피스텔 예약했더니 '허걱, 불법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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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국내 오피스텔 예약했더니 '허걱, 불법 숙박!'
  • 취재기자 이아명
  • 승인 2018.09.27 2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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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 불가..."글로벌 공유앱이라면서 불법 방치하나" 소비자 불만 / 이아명 기자

조재혁(20, 부산 금정구) 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갈 국내 여행지의 숙박업체를 숙박공유 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다. 일행 10명의 1박에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여서 호텔보다 쌌다. 하지만 조 씨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예약한 숙소가 오피스텔이어서 숙박업이 불법이었던 것. 숙소 건물의 1층에는 “여기는 불법 숙박업소가 아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서 온 안내사항 문자에는 “혹시 단속하는 사람이 오면 입주민이라고 말하라”는 내용이 있어 조 씨를 당황케 했다. 조 씨는 “이미 돈을 지불한 상황이라 그 숙소를 이용했지만, 혹시나 단속 당할까 숙박 내내 불안했다”며 “국제적 명성이 있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싼 가격에 예약해서 좋아했는데 불법이라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설립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적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으로 호스트가 올린 숙소의 사진과 정보를 보고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하고 사전에 호스트와 연락해서 숙소를 체크할 수 있다. 여러 숙소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방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호스트와 여행객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승객과 자신의 자가용을 연결해주는 ‘우버택시’와 비슷하다. 원래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해외여행객들에게 싼 값에 자신의 집에 비는 방을 빌려주는 것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데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호스트들이 자신의 가정집이 아닌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어느 에어비앤비 사무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업 신고가 안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하면 공중관리위생법에 의해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된 일부 오피스텔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 가능하다. 문제는 합법적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로 성행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숙박업소보다 싼 가격에 오피스텔을 예약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오피스텔 숙박이 불법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씨의 사례처럼 예약금을 이미 지불한 후 숙소 안내 문자를 통해 불법인 것을 알게 된 이용자들도 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는 오피스텔 불법숙박 관련 글이 나와 있지도 않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다른 숙박업소보다 싼 가격에 숙박한다는 이점을 고려해 불법인 것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을 목적으로 온 이용자들이 파티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유흥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다. 호스트들의 이용안내는 단속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줄 뿐 소음에 대한 안내는 보기 드물다.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일 옆집이나 윗집에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 매일 소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의 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모(65, 부산 서구) 씨는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매일 2~3건의 민원이 들어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호스트는 벌금을 내도 숙박영업으로 버는 수입이 많으니 계속 운영을 한다.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오피스텔 불법숙박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숙박 호스트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능하고, 에어비앤비 측의 단속이 미미해 호스트들은 오피스텔을 숙소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도 운영한다.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불법숙박이 성행하면, 여행객 안전문제, 소음, 탈세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6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에어비앤비를 악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해 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다른 게시물에는 에어비앤비로 인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통신 판매업체라 관광진흥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었던 일본은 지난 6월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시행해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합법화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 때문에 지난 4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에어비앤비 등의 불법 숙박에 대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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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규제 2021-11-23 10:28:50
뭔규제가 그리 많은지 좀 먹고 살도록 해줘야되는데
법 개선좀해라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