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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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속사정
  • 카드뉴스팀 황석영
  • 승인 2018.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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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황석영

최근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상 미성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등 미성년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곤 부총리는 현행 14세였던 형사 미성년 기준을 올해 안에 13세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작 한 살을 낮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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